해양수산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떨어진 가리비·전복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품목에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복·가리비 생산 어업인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자, 양식업자는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복·가리비 생산 어업인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자, 양식업자는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