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약 및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은 자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해당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 인정받은 피부 기능성(▲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됐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적용(30~100% 이내 함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2020년 12월 고시를 통해 제정했다.
이중수 헬스케어연구소장은 "당사의 주력 원료 중 하나인 콜라겐의 일반식품 적용 가능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된 시장을 넘어서는 일반식품으로 시장 확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해당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 인정받은 피부 기능성(▲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됐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적용(30~100% 이내 함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2020년 12월 고시를 통해 제정했다.
이중수 헬스케어연구소장은 "당사의 주력 원료 중 하나인 콜라겐의 일반식품 적용 가능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된 시장을 넘어서는 일반식품으로 시장 확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