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합의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형사절차가 끝난 후 합의했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합의해서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형사절차가 끝난 후 합의했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합의해서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된다.
일반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이 이뤄진다. 합의 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합의 금액이 명시된 경찰서·검찰청 등에 제출한 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이 이뤄진다. 합의 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합의 금액이 명시된 경찰서·검찰청 등에 제출한 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