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올해 6월 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3.5%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 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9570명으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지급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한달에 30만원 수준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1701명(42.3%)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국,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반년 기준 200만원 수준으로, 300만~400만원 수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국가 외국인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장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9570명으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지급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한달에 30만원 수준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1701명(42.3%)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국,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반년 기준 200만원 수준으로, 300만~400만원 수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국가 외국인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장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