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3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거나 A씨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17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초기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다른 빌라를 구매해 또다른 전세계약을 이어가는 갭투자 방식을 통해 빌라 19채를 구매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빌라 한개동을 불법으로 증축·리모델링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빌라 전세보증금은 매입 당시 시세보다 약 2배이상 올랐다.
또한 공인중개사 B씨는 "집주인(A씨)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가 별도 중개법인을 설립해 범행에 가담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들인 빌라들은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A씨 경우 신용불량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235명, 피해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중 94%(221명)는 40대미만 사회초년생이었으며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거나 A씨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17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초기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다른 빌라를 구매해 또다른 전세계약을 이어가는 갭투자 방식을 통해 빌라 19채를 구매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빌라 한개동을 불법으로 증축·리모델링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빌라 전세보증금은 매입 당시 시세보다 약 2배이상 올랐다.
또한 공인중개사 B씨는 "집주인(A씨)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가 별도 중개법인을 설립해 범행에 가담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들인 빌라들은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A씨 경우 신용불량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235명, 피해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중 94%(221명)는 40대미만 사회초년생이었으며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