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제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타행대환대출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 안정적 유지 및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제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타행대환대출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 안정적 유지 및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