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이밖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등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이밖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등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