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대출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공시대상에는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까지 포함됐다.
또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는 검색화면에서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검색결과는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공시대상에는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까지 포함됐다.
또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는 검색화면에서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검색결과는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