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역무와 지식·정보성과물 등 범용 표준계약서 3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에서 범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용역업-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10개 표준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 등으로,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제조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조위탁 시의 금형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7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에서 범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용역업-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10개 표준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 등으로,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제조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조위탁 시의 금형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