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자회사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만 남기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을 수 없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 과방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만 남기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을 수 없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