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약재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특히 기존의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생약제제 용어가 명시돼 과거 천연물신약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약재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특히 기존의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생약제제 용어가 명시돼 과거 천연물신약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