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족 등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명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족 등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명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