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뚜렷하게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늘어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 조정·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환자 전원 조정과 추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날 함께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복지부가 승인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당사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뚜렷하게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늘어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 조정·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환자 전원 조정과 추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날 함께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복지부가 승인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당사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