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상거래 채권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 2025년 1~2월분의 물품·용역 대금 총 3457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변제가 제한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기존 협력사들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조기 변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 보호 및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 2025년 1~2월분의 물품·용역 대금 총 3457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변제가 제한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기존 협력사들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조기 변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 보호 및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