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8 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되며 조합은 이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이자율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가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최대 5년)해야 한다.
국토부는 융자 신청 조합에 대해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되며 조합은 이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이자율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가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최대 5년)해야 한다.
국토부는 융자 신청 조합에 대해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