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어도어에서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76조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했다.
25일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어도어에서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민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76조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