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농공단지 건폐율도 개선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건폐율(면적)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택과 대형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해 관련 사업도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토석 채취량은 기준 3만㎡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농공단지 건폐율도 개선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건폐율(면적)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택과 대형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해 관련 사업도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토석 채취량은 기준 3만㎡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