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자 9175명이 유심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소송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복제라는 현실적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과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소송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복제라는 현실적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과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