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보] 체코 법원, EDF가 제기한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전성무 기자 입력 2025-06-04 18:17 수정 2025-06-04 18:17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에서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맺은 '원자력발전소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