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해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가 어려우니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계약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위법 유형 및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규준수 촉구,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가 어려우니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계약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위법 유형 및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규준수 촉구,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