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는 제도가 시행 하루 전 전격 유예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편안은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의 필요성과 시장 혼란 우려로 인해 시행일이 잠정 연기됐다.
HUG는 각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6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경된 시행일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하고 HUG 보증 상품에는 임차인의 소득·부채 정보를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등은 대출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제도는 새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보증 이용자들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HUG 관계자는 "시행 예정이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편안은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의 필요성과 시장 혼란 우려로 인해 시행일이 잠정 연기됐다.
HUG는 각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6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경된 시행일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일원화하고 HUG 보증 상품에는 임차인의 소득·부채 정보를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등은 대출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제도는 새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보증 이용자들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HUG 관계자는 "시행 예정이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