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광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광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