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을 낮추고, 민간 모펀드 결성 요건 완화,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규제 유예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최근 3년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투자로 낮춰 개인의 벤처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 규모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조합원 수 산정 방식도 개선해, 기존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체를 합산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 창업자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후적·비의도적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자율성도 높였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도록 했다.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행위 제한 위반으로 간주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에는 기업 인수 금액뿐만 아니라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과의 M&A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행위 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