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자회사 CJ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 관련,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CJ ENM은 CJ 뉴스룸을 통해 자회사와 함께 5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을 포함한 약 3347억원, CJ라이브시티의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이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7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을 부과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CJ ENM은 기본협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8일 CJ ENM은 CJ 뉴스룸을 통해 자회사와 함께 5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을 포함한 약 3347억원, CJ라이브시티의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이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7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을 부과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CJ ENM은 기본협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