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
이번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총 3조 103억원이 지급되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원이 지급된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30.3%),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25.0%) 등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총 3조 103억원이 지급되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원이 지급된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30.3%),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25.0%) 등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