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p)씩 늘어 2033년 13%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올해 9%에서 내년 9.5%로 올린 이후 매년 0.5%p 인상해 2033년에 13% 도달하게 한다.
현재 임의 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간이 지급 명세서, 과세 자료 제출 증명서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올해 9%에서 내년 9.5%로 올린 이후 매년 0.5%p 인상해 2033년에 13% 도달하게 한다.
현재 임의 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간이 지급 명세서, 과세 자료 제출 증명서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