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bp=0.0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한다.
또한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사업자는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bp=0.0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한다.
또한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사업자는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