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임대소득자는 1인당 연 7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반면 하위 절반은 연 600만원대에 그쳤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억7497만원으로 2019년 4억9881만원보다 약 1억7600만원(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 임대소득자 3815명의 1인당 수입은 2019년 1억6486만원보다 33% 증가한 2억1922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 총 임대수입은 1조4204억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 664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임대소득이 사실상 '부동산 부자' 중심의 수익원으로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또 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 실제보다 많은 경비가 인정된다. 등록임대는 수입의 60%, 미등록임대는 50%를 경비로 인정받는다.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되는 셈이다.
과세기준 또한 주택 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자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전·월세 유형이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임대소득자가 연 7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억7497만원으로 2019년 4억9881만원보다 약 1억7600만원(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 임대소득자 3815명의 1인당 수입은 2019년 1억6486만원보다 33% 증가한 2억1922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 총 임대수입은 1조4204억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 664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임대소득이 사실상 '부동산 부자' 중심의 수익원으로 고착화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또 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 실제보다 많은 경비가 인정된다. 등록임대는 수입의 60%, 미등록임대는 50%를 경비로 인정받는다.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되는 셈이다.
과세기준 또한 주택 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자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전·월세 유형이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임대소득자가 연 7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