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부 대출 역시 가중치를 기존 130%에서 150%로 높인다.
영업구역을 복수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에서 취급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해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부 대출 역시 가중치를 기존 130%에서 150%로 높인다.
영업구역을 복수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에서 취급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해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