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경제 관련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3건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집계됐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또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경량 철골)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허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있다는 게 한경협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 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경제 관련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3건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집계됐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또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경량 철골)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허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있다는 게 한경협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 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