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제가 도입된다.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식장업 또는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앞으로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예비부부들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업계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정부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를 희망하지만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식장업 또는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앞으로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예비부부들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업계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정부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를 희망하지만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