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당국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선다. 
11일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2가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제재가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최초의 사례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제시된 'ORSA 도입의 유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