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 계속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은 영풍이 제기한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증거제출 명령의 타당성이 미국 사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19일 영풍이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기존에 허용했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개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 또한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페달포인트가 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한시적 행정적 임시 정지를 허용했지만, 이는 상급심 제기 기한을 고려한 기술적 조치로, 증거제출 명령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상급심의 별도 판단이 없는 한 영풍은 예정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은 영풍이 제기한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증거제출 명령의 타당성이 미국 사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19일 영풍이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기존에 허용했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개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 또한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페달포인트가 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한시적 행정적 임시 정지를 허용했지만, 이는 상급심 제기 기한을 고려한 기술적 조치로, 증거제출 명령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상급심의 별도 판단이 없는 한 영풍은 예정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