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 등 전체 카드가맹점 가운데 95.7%에 해당한다.
이들은 연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곳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 등 전체 카드가맹점 가운데 95.7%에 해당한다.
이들은 연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곳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