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에 대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질환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 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인정했다.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석면 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 급여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이며,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에 이르게 된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 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인정했다.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석면 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 급여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이며,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에 이르게 된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