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HUG는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최인호 HUG 사장이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임대인 사망 등으로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HUG는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최인호 HUG 사장이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임대인 사망 등으로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