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빗썸이 회수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7억원 상당 비트코인에 대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되면서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62조원 규모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지급 취소와 보상안 마련 등 수습에 나서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이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되면서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62조원 규모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지급 취소와 보상안 마련 등 수습에 나서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이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