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 담합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모든 위반 유형에서 최소 부과 수준을 끌어올렸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소 부과기준율을 기존 0.5%에서 20배인 10%로,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5배인 15%로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효율성 증대 없이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인 만큼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됐다. 해당 위반행위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높여 악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시 10% 가중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근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과징금 감경 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폭은 기존 최대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아졌으며,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입찰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신설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을 기업 전략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모든 위반 유형에서 최소 부과 수준을 끌어올렸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소 부과기준율을 기존 0.5%에서 20배인 10%로,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5배인 15%로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효율성 증대 없이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인 만큼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됐다. 해당 위반행위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높여 악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시 10% 가중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최근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과징금 감경 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폭은 기존 최대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아졌으며,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입찰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신설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을 기업 전략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