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돌봄 통합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안착을 앞두고 의료계와 보건의료 직역 간의 해묵은 갈등 과제인 '의료기사 독립성'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심 뇌선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초 일정에 없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의사의 지도 조항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강고한 전면 투약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업적 영역 다툼을 넘어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사의 진료 책임 구조와 보건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치과의사협회, 재활의학회 등 유관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지도 하에서 수행되는 기존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를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특히 원외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가장 날카로운 시사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공백' 문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를 처방과 의뢰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악결과에 대해 처방한 의사는 물론 현장의 의료기사 모두 책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적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사는 당연히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처방한 의사는 의료기사가 정확히 수행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하겠는가"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안 발의의 명분으로 작용해 온 '돌봄통합지원법'과 '방문재활 확대'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이 이어졌다. 의협 측은 이미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의 의사 지도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지역 돌봄과 방문재활 인프라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더욱이 정부의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 사안이 아닌 2028년 또는 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장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정 직역단체의 압박에 밀려 예정에도 없던 소위원회를 급조해 졸속 심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계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론을 제시하며 국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라는 의료법상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의 확장, 즉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지도' 개념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바로 이러한 원격지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보다는 재활 및 정형외과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한 의원의 대안을 병합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김 회장은 "졸속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모두에게 이 개정법안이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를 예측하기가 두렵고 끔찍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돌봄통합체체네가 차질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초 일정에 없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의사의 지도 조항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강고한 전면 투약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업적 영역 다툼을 넘어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사의 진료 책임 구조와 보건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치과의사협회, 재활의학회 등 유관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지도 하에서 수행되는 기존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를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특히 원외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가장 날카로운 시사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공백' 문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가능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를 처방과 의뢰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악결과에 대해 처방한 의사는 물론 현장의 의료기사 모두 책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적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사는 당연히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처방한 의사는 의료기사가 정확히 수행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하겠는가"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안 발의의 명분으로 작용해 온 '돌봄통합지원법'과 '방문재활 확대'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이 이어졌다. 의협 측은 이미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의 의사 지도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지역 돌봄과 방문재활 인프라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더욱이 정부의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 사안이 아닌 2028년 또는 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장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정 직역단체의 압박에 밀려 예정에도 없던 소위원회를 급조해 졸속 심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계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론을 제시하며 국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라는 의료법상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의 확장, 즉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지도' 개념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바로 이러한 원격지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보다는 재활 및 정형외과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한 의원의 대안을 병합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김 회장은 "졸속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모두에게 이 개정법안이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를 예측하기가 두렵고 끔찍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돌봄통합체체네가 차질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