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익거래나 환치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보고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 사업자로 재정경제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최장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는다.
또 중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등 국경 간 가상 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위반 수위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배경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산에 따른 불법거래가 증가 추세가 있다. 실제로 특정 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차익 거래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한국은행 전산망에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 사업자로 재정경제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최장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는다.
또 중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등 국경 간 가상 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위반 수위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배경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산에 따른 불법거래가 증가 추세가 있다. 실제로 특정 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차익 거래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한국은행 전산망에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