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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황과 ETF 시장 급성장 속에 시장조성자(MM)와 ETF 유동성공급자(LP)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실질 순손익과 괴리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교육세법은 MM · LP의 유가증권 매매익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손실을 상계하지 않는 구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교육세법 개정으로 1조원 초과 구간에 1% 최고세율이 신설되면서 MM · LP의 유동성 공급 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M과 LP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매수 · 매도 양방향 호가 제출에 따른 매매거래와 헤지거래를 구조적으로 수반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매매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세 과세 구조는 매매익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매손실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외환 · 파생상품 거래에는 이미 손익통산한 순이익 기준 과세가 적용된다. 
MM · LP의 유가증권 거래도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환전 서비스와 환헤지 거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매손익이 구조적으로 혼재하는 것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MM이 주식 1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한 뒤 9600원에 5주, 1만600원에 5주를 각각 매도할 경우 순손익은 1000원이지만 교육세 과세표준은 매매익인 3000원으로 적용된다. 
ETF LP의 경우에도 ETF 현물 매매에 수반되는 주식 바스켓 헤지거래로 인해 매매익과 매매손이 혼재하며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순손익과 교육세 과세표준 간 괴리가 확대된다. 
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매매익이 존재하면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고 순이익인 경우에도 매매익 전체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순이익을 초과해 세후 기준으로는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매매익은 2024년 7조2000억원에서 2026년 49조5000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매매익을 자산으로 나눈 비율도 2016~2024년 평균 13% 수준에서 2026년에는 54%로 급등했고 매매익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도 같은 기간 평균 130%에서 36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ETF 시장의 경우 국내주식형 ETF 순자산이 2024년 말 35조원에서 2026년 5월 현재 194조원으로 5.5배 증가하는 등 LP의 유동성 공급 역할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매매익 증가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은행의 외환시장 역할과 같이 유동성 공급 기능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유가증권 거래에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