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담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필요시 특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취업비자별로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고,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장에선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피해자들은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 등 5가지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노동부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사례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한다. 노동부 노동포털에 운영 중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한다.
현장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의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모집한다. 인권침해의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된 이후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 대응을 위해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구성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상담의 날은 원칙적으로 매주 수요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인노무사 등이 운영하는 '출장신고센터'도 매주 운영하고, 다국어 상담원을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제도 개편도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비롯해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또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취업비자별로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고,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장에선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피해자들은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 등 5가지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노동부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사례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한다. 노동부 노동포털에 운영 중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한다.
현장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의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모집한다. 인권침해의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된 이후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 대응을 위해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구성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상담의 날은 원칙적으로 매주 수요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인노무사 등이 운영하는 '출장신고센터'도 매주 운영하고, 다국어 상담원을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제도 개편도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비롯해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또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