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노동시장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계약 구조와 소득 체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를 비롯한 '도급제·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한 사항이다. 최임위가 해당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 확대 속에서 특고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 수준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알고리즘과 수수료 구조에 따라 실제 수입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 조치"라며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결코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한다"며 "최저임금위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에선 특고 노동은 일반 근로자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통상적인 임금 노동처럼 '근로시간 대비 임금'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업무량과 숙련도, 영업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최저임금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단 얘기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 열풍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며 "최저임금 보호라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위가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배달 라이더만 하더라도 시간당 수입이 지역과 시간대, 운행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어떤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할지, 플랫폼 수수료와 장비 비용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모두 불분명하다.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인력 공급 규모를 줄이거나 계약 방식을 바꿀 경우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오히려 도급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위축하고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시장의 만능열쇠가 아닌 만큼 균형 있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 한노총 의견에 따라 노동계 요구가 끝나면, 사용자 측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부 실태조사는 사용자 측 반대로 현재 비공개된 상태다.
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를 비롯한 '도급제·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한 사항이다. 최임위가 해당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 확대 속에서 특고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 수준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알고리즘과 수수료 구조에 따라 실제 수입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 조치"라며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결코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한다"며 "최저임금위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에선 특고 노동은 일반 근로자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통상적인 임금 노동처럼 '근로시간 대비 임금'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업무량과 숙련도, 영업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최저임금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단 얘기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 열풍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며 "최저임금 보호라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위가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배달 라이더만 하더라도 시간당 수입이 지역과 시간대, 운행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어떤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할지, 플랫폼 수수료와 장비 비용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모두 불분명하다.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인력 공급 규모를 줄이거나 계약 방식을 바꿀 경우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오히려 도급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위축하고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시장의 만능열쇠가 아닌 만큼 균형 있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 한노총 의견에 따라 노동계 요구가 끝나면, 사용자 측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부 실태조사는 사용자 측 반대로 현재 비공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