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관리 체계가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자산 매입 범위와 부실자산 인수 기준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신협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과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반영하며 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처분 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손질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현행처럼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예외를 인정한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합은 상임감사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자산 매입 범위와 부실자산 인수 기준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신협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과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반영하며 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처분 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손질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현행처럼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예외를 인정한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합은 상임감사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