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전국 65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31.5ha 규모로 발생하면서 현장 대응에 나섰다. 현재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경계'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으로, 안정적 과수 수급 관리를 위해 예찰과 현장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2020년 774농가에서 394ha로 피해 규모가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속적 예찰과 방제로 발생 농가 수와 면적이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55ha, 135농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전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하며 궤양 등 주요 전염원을 제거하고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정기예찰을 실시해 생육기 정밀예찰과 신속진단을 추진 중이다. 
또 5~7월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자가예찰 알림(푸시톡) 발송, 예방수칙 홍보 및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제도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현재 전국 65개 농가에 31.5ha 발생했다. 세종시,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면적은 11.6ha 늘어 158.2% 수준이며, 과수화상병 발생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9% 수준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는 신규 발생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경계'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예찰·방제 추진상황 점검, 역학조사 결과 공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자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농진청이 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상황실과 별도로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방제 추진 상황과 사과·배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진청 대책상황실과 함께 각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과수화상병의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해 예찰과 방제 강화와 농업인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 
현재 국내 발생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 기반 농약 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생육기 방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올해는 전년 대비 봄철 저온피해가 감소해 사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31.5ha)은 평년 사과 재배면적(약 3만3000ha)의 0.09% 미만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