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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불거진 과잉 비급여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재활치료를 포기하라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1회 4만3850원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같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비급여 이용과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왔고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번 조치로 환자가 부담하는 기준금액도 기존 가격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다. 
현재 도수치료는 병원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1회 10만원 안팎, 많게는 15만원 수준에서 시행된다.
의료계는 이 가격이 단순히 '손으로 몇 번 만져주는 비용'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30~60분 이상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수기치료를 시행하고 여기에 전문 인력 인건비와 치료 공간 유지비, 지속적인 교육 비용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의료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가격 자체보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형성된 원가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가가 정착될 경우 치료 시간을 줄이거나 인력 운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값'은 낮아졌지만 그만큼의 치료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정한 4만3850원이라는 획일적 수가는 임상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현재 의료현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치료 시간과 전문 인력 투입 구조를 감안하면 결국 치료 시간 단축이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간 15회 제한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의 통증 정도와 회복 속도는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연간 15회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 논리를 앞세운 규제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척추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는 수개월 이상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인 횟수 제한은 결국 치료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특히 연간 15회라는 기준이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간 증상 개선이 가능한 환자와 달리 만성 통증 환자나 수술 후 회복 환자의 경우 수개월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술 후 꾸준히 받아온 재활치료가 중간에 끊기는 것 아니냐",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절 구축·강직 환자의 경우 연간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의 본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정밀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지, 제도 자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결국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환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비급여 관리체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체계 안에서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과잉진료 억제'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균형을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에 가깝다.
도수치료를 10만원에서 4만원대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실손보험 개혁의 해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 현장의 치료 질과 장기 재활 시스템까지 흔드는 또 다른 규제가 될지는 7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환자들의 진료 현장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