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 무신고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1일당 미납세액에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생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게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생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게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