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 선정 기준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결정했다. 개별 대미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투자 원리금 전액 회수 여부를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한 마디로 손해가 예상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는 개별 대미투자 사업 심의 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 위원 구성의 경우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에 더해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으며,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원)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계정 상호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