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의 추세 반등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혼인과 출산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이후 미혼일 때 누리던 혜택이 감소하는 등 결혼에 따른 부담요인이 존재해 향후 출산율 반등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다.
정부는 9일 '제3회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한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458만원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는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높이고, 일반공급 기준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한다. 1인 가구 기준은 각각 월 308만원, 월 436만원이다.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돼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 한도로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공공임대주택 이주신청 가능 대상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p)에서 0.15%p로 인하해 적용한다.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해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 10% 이내로 이달 중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창업·정착 등에서도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청년미래적금 요건은 일반형 1인 가구와 우대형 1인가구는 각각 5736만원, 4302만원이다. 2인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기존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세대주에 한정돼 지원돼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던 불이익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에게까지 적용을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과 출산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이후 미혼일 때 누리던 혜택이 감소하는 등 결혼에 따른 부담요인이 존재해 향후 출산율 반등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다.
정부는 9일 '제3회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한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458만원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는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높이고, 일반공급 기준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한다. 1인 가구 기준은 각각 월 308만원, 월 436만원이다.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돼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 한도로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공공임대주택 이주신청 가능 대상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p)에서 0.15%p로 인하해 적용한다.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해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 10% 이내로 이달 중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창업·정착 등에서도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청년미래적금 요건은 일반형 1인 가구와 우대형 1인가구는 각각 5736만원, 4302만원이다. 2인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기존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세대주에 한정돼 지원돼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던 불이익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에게까지 적용을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