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한 주식 시장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지난달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 조치에 돌입했다. 당국은 즉각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들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9조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9조7천억 원)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늘어나며 전월(5조5천억 원)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 대출이 5조3천억 원 급증하며 직전 달 2조 원 감소했던 흐름을 깨고 대폭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9천억 원 불어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4월 1조4천억 원에서 5월 2조1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기타 대출은 6천억 원 감소에서 3조7천억 원 증가로 급격히 돌아섰다.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서며 총 2조3천억 원 늘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량 확대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등으로 인한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유입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기반의 기타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신 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고, 신용대출 역시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은행권은 신용대출 급증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꺾일 때까지 관리 목표를 맞추지 못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매주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 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추가약정을 위반한 사례를 총 1천174건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천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처분약정 위반 5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 순이었다.
이처럼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향후 3년 동안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등의 사후 처리가 누락 없이 실행되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